외국 노동자와 난민에 대해 전향적 정책을 펼친 스웨덴의 이민정책을 한국도 '반성적 성찰'을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홍 필리핀 고용허가제(EPS) 센터장은 16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지 여름호에 게재한 '외국 인력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스웨덴 사례연구'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스웨덴은 2008년 노동이민법을 개정해 유럽연합 이외 지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유연하고 개방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논문은 소개했다.
스웨덴은 이어 2009년 새로운 차별방지법, 2010년 사회통합법을 차례로 발효, 노동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 구성원으로 삼는 '스웨덴식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논문은 정부와 고용주, 노동조합 등이 협력해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점이 스웨덴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스웨덴 모델을 두고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반성적 성찰'을 통해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점수제를 정교하게 손질해 숙련인력에게 체류 기간 등을 더 주는 방식 등을 제시하면서, 작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절적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재 노동자의 관리·감독을 맡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한 '이민법' 제정을 통해 정책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고용자 입장의 기존 '고용허가제'를 스웨덴처럼 노동자 입장의 '노동허가제'로 바꿔 이주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스웨덴처럼 이주노동자를 심사해 노동을 허가하고 일정 기간 내 구직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노동허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사회통합청 설립, 정착지원법 제정, 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주조·금형·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의 맞춤형 인력 도입과 간호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시장의 인력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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