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외국인보호소 CCTV에 잡힌 ‘새우꺾기’, 무슨 일 있었나2021-11-01 11:20
작성자 Level 10
지난 9월2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새우꺾기’ 가혹행위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시사IN〉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4월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계호실(독방), 10명 이상의 직원이 들어와 고성을 지르는 M씨의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두 다리를 포승줄로 묶었다. 손목과 발목을 뒤로 꺾은 후 사지를 결박했다.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일시보호하는 시설이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동, 자해, 지시 불응 따위 이유로 ‘특별계호’ 조치를 받으면 특별계호실에 구금된다. 특별계호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 활동이 모두 제한되고, 24시간 CCTV 감시 아래 지내게 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 인권 실태조사 뒤 ‘독방 격리 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남긴 바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달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외국인들은 독방 격리를 매우 빈번하게 경험했다. 수용인들은 대부분 ‘소란 행위’ 때문에 독방으로 격리된다고 말했는데, 독방 격리가 남용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M씨는 3월17일 입소 후 석 달이 지난 6월22일까지 총 34일을 독방에서 보냈다. 전체 수용 기간의 3분의 1이다. 그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관타나모 수용소’에 빗댔다. “직원들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야 한다. 직원들은 수용자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말고,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노예처럼 가만히 있길 바란다.”

6월이 되어서야 M씨는 3개월간의 독방 구금 사유가 적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통고서’ 12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통고서에 적힌 사유도 모호하긴 마찬가지였다. ‘기타, 지시 불응 등’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0월25일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독방 구금 남용에 관한 〈시사IN〉의 질의에 대해 “독방 구금 때마다 M씨에게 사유를 설명했다. M씨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훼손해 특별계호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M씨의 법률대리인 이한재 변호사는 “법령에 규정된 특별계호 기간 제한(10일)을 위반하고 11일간(6월2일~6월13일) 특별계호가 부과된 적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 처분을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부과해 사실상 징벌 목적으로 남용했다”라고 말했다.

M씨는 특별계호 지시가 남용된 사례 중 하나로 자신이 ‘지시 불응’으로 독방 103호에 구금됐던 날을 꼽았다. M씨가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지 2주째 되던 3월31일 아침 9시30분, 직원들이 “일어나세요, 야 빨리빨리(M씨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라며 그를 재촉했다. 3층 단체방에 수용되어 있던 M씨에게 1층의 다른 단체방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였다. 왜 갑자기 방을 옮겨야 하는지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M씨는 낯선 사람들이 있는 방에 가고 싶지 않았고, 방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독방행’을 통보받았다.

외국인보호소는 수용자가 ‘보호시설 및 구성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계호 조치를 내릴 수 있다(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M씨는 위 조항과 달리 “누군가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면 독방(특별계호)에 가게 된다”라며 독방을 ‘징벌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이 독방에 가게 된 사유도 듣지 못했다. 특별계호 조치를 내릴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도(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 말이다. M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특별계호 조치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6월이 되어서야 M씨는 3개월간의 독방 구금 사유가 적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통고서’ 12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통고서에 적힌 사유도 모호하긴 마찬가지였다. ‘기타, 지시 불응 등’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0월25일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독방 구금 남용에 관한 〈시사IN〉의 질의에 대해 “독방 구금 때마다 M씨에게 사유를 설명했다. M씨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훼손해 특별계호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M씨의 법률대리인 이한재 변호사는 “법령에 규정된 특별계호 기간 제한(10일)을 위반하고 11일간(6월2일~6월13일) 특별계호가 부과된 적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 처분을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부과해 사실상 징벌 목적으로 남용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강제퇴거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난민 자격 신청 중 체류 연장기한을 놓쳤거나 혹은 본국에서 피신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도 추방 명령을 받는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귀국을 미루는 이들도 있다.

M씨는 난민 신청 체류 연장기한을 하루 놓쳐서 문제가 된 경우다. 난민 신청자 비자는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체류 연장 허가 수수료는 갱신 때마다 6만원이다. 그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가급적 3개월을 꽉 채워 체류를 연장하는 것이 그나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3개월을 잘못 계산한 M씨는 기한을 하루 넘겨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갔다. 사무소 측은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놀란 M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한 채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면서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했다. 그의 이런 처지를 악용한 사장은 월급을 주지 않았다. M씨가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자 사장은 곧바로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M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원문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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